위원회의 의결 제6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결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