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정규 공무원 임용 정규 공무원 임용 정규 공무원 임용 정규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정규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2020-06-22 제8조(정규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규공무원임용(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