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 . . "제11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과 연구사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순위 및 평가점수 등을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ko . "근무성적평가위원회"@ko . . . "근무성적평가위원회"@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