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사 제5장 공적심사 공적심의위원회 제13조(공적심의위원회) 공무원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 등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 포상, 모범공무원 및 장관 표창 추천과 청장 표창 대상자 대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공적심사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