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직권면직 직권면직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제7장 직권면직 제18조(직권면직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7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를 직권면직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과 면직대상자의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직권면직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