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6-22"^^ . "위원회의 구성"@ko . . . . .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n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ko . . . "위원회의 구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