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6-22"^^ . . "직권면직 기준의 설정"@ko . . . . . . "직권면직 기준의 설정"@ko . . "제21조(직권면직 기준의 설정)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면직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 1. 직무수행능력\n 2. 근무태도\n 3. 복무자세\n 4.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성과,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 발전 기여도\n 5. 그 밖에 임용 형태, 상벌사항, 훈련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