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직권면직 기준의 설정 직권면직 기준의 설정 제21조(직권면직 기준의 설정)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면직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 2. 근무태도 3. 복무자세 4.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성과,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 발전 기여도 5. 그 밖에 임용 형태, 상벌사항, 훈련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