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 청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된다. ② 청장은 직급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