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의결 2020-06-22 제24조(의결) ① 심사는 가부로 평가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적합하다고 심사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한다. ② 휴직기간 조정 등을 전제로 의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