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 제9장 질병휴직 제25조(질병휴직위원회) 청장은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3.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0-06-22 질병휴직 질병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