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원회의 구성"@ko . "위원회의 구성"@ko . . "제2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의료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n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대상공무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n ③ 의료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n 1.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단, 조산사는 제외한다), 약사법 제2조1호 및 제2호의 약사\n 2. 의료·약사 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n 3.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n 4.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ko . . . . "2020-06-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