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27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과 연구사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고충처리 보통고충심사위원회 2020-06-22 제10장 고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