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의결 의결 제29조(의결) ① 위원회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