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직위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