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회의소집 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 연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구매 대상 장비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구매 대상 장비의 구입금액이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장비 수요 부서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