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제7조(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① 장비수요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구매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측정 장비의 노후화 및 고장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비 수요 부서에서는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관련 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