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결"@ko . . "의결"@ko . "2020-08-03"^^ . . . . . "제8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n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장비 수요 부서의 담당자에게 장비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n ③ 위원은 심의의결서 작성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장비심의결정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n ④ 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