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3.09.30][개정 2017.09.11]\n ② 위원은 방송·신문·홍보·기관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부탁하여 맡게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0][개정 2017.09.11][개정 2020.08.14] \n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위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02.10.][개정 2017.09.11.]"@ko . . "위원회의 구성"@ko . . "2020-08-14"^^ . . . . "위원회의 구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