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0-08-14"^^ . . . . "회의 등"@ko . "회의 등"@ko . . .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09.11]\n ② 원장은 방송원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n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02.10]"@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