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7"^^ . . "종류"@ko . . . . . "제2조(종류) 보호의 일시해제(이하 \"일시해제\"라 한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일반해제’는 보호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청장등이 그의 권한으로 일시해제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n 2. ‘특별해제’는 일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부득이하게 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명령을 한 또는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ko . . "종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