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심사기준"@ko . "2020-08-17"^^ . . "기본 심사기준"@ko . . "제4조(기본 심사기준) ① 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7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n 1. 피보호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n 2.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n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n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n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n ② 청장등은 제1항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 1. 법 제56조의3 제3항 각 호에 따른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n 2. 피보호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보호자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n 3. 피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피보호자 외 그 아동을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n 4.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등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가능성"@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