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2020-08-17 제5조(제출서류) ①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피보호자등"이라 한다)가 일시해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명령을 한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79조제2항에 의한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2.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 3.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② 청장등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