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7"^^ . . "일반해제의 기준 및 절차"@ko . " 제1절 일반해제의 기준 및 절차"@ko . "대상"@ko . . "보호의 일시해제"@ko . "제6조(대상) ① 청장등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호된 자가 아닌 경우에 일반해제를 할 수 있다.\n 1.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 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n 2. 위·변조된 여권이나 사증 또는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출국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n 3. 불법 입·출국을 알선한 자\n 4. 불법 입·출국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제공한 자\n 5. 일시해제 후 도주 등의 사유로 일시해제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n 6. 보호명령서 발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n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n 8. 보호명령서 발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된 사실이 있는 자\n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감염병환자\n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에 중독된 자\n 11.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n ② 청장등은 일시해제 청구된 자가 강제퇴거명령 또는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절차를 거쳐 일반해제 또는 특별해제를 허가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n ③ 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호자가 법 절차에 따라 조사나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해제를 할 수 없다.\n 1. 폭행·공용물손괴·방화 등 범죄행위\n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위·단식을 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n 3. 자해행위\n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ko . . " 제2장 보호의 일시해제"@ko . . "보호의 일시해제"@ko . "일반해제의 기준 및 절차"@ko . . . . "대상"@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