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 제7조(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 ① 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신병치료를 위한 것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진료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사본·소제기증명원 등을 제출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피보호자가 소송의 원고이고,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2. 피보호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6일 이상 외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보호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가 아닐 것 ④ 청장등은 피보호자가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의 소송 당사자로서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구조결정을 받은 때에는 피보호자등으로부터 법률구조결정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 2. 임대차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3.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회피하는 등의 사유로 피보호상태에서는 보증금의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⑥ 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체불임금과 관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불임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2. 고용주의 임금 체불확인서 또는 지불각서,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중 하나가 있을 것 3. 피보호상태에서는 체불임금의 청구 및 수령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⑦ 청장등은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해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입원치료 사실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 202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