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증금의 예치) ① 청장등은 청구를 받아 피보호자를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일시해제 청구인에게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등에게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n 1. 법 위반 사유, 정도(경중), 횟수, 동기 및 결과\n 2. 피보호자의 일정한 주거지 유무\n 3. 신원보증인 유무\n 4. 피보호자의 가족 국내 체류 여부\n 5. 피보호자의 보호시설 내 생활 태도\n 6. 피보호자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한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계속 가능성\n 7. 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자의 자산상태\n 8. 일시해제 하려는 피보호자의 출석 담보 가능성\n 9. 피보호자가 법 제56조의3 제3항 각 호에 따른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n 10. 피보호자의 보호기간\n ② 청장등은 신원보증인이 과거에 다른 피보호자의 일시해제를 위한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최소 보증금을 5백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n ③ 청장등이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받은 때에는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일시해제된 자 및 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n ④ 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ko . "2020-08-17"^^ . . . . "보증금의 예치"@ko . . "보증금의 예치"@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