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거주지 신고 등"@ko . "거주지 신고 등"@ko . . "제9조(거주지 신고 등) ① 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의 일시해제 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출받아야 한다.\n ② 일시해제 결정된 자가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 이내에 일시해제한 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ko . . . . . "2020-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