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사유 점검"@ko . "해제사유 점검"@ko . . "제10조(해제사유 점검) ① 일시해제한 청장등은 일시해제된 자를 월 1회 이상 출석하게 하여 일시해제 사유의 해소 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호일시해제 후속상황 점검표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n ② 일시해제한 청장등은 일시해제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ko . . . . . "2020-08-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