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인 2020-08-17 제11조(신원보증인) ① 청장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피보호자의 일시해제를 위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보호자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2.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② 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피보호자의 일시해제를 위한 신원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보증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 신원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