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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보호일시해제 청구 심사결정 및 보호일시해제결정서 발급) ① 청장등은 청구를 받아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 등을 적은 보호일시해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등에게 발급한다.\n ② 청장등은 피보호자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일시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납부일시 및 장소, 해제기간 중 거주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 ③ 청장등은 보호일시해제 결정서의 ‘(4)기타’란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 1. 월 1회 이상 출석하여 일시해제 사유 진행상황을 신고할 것\n 2.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할 것\n 3.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할 것\n 4. 일시해제기간 중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것"@ko ;
ldp:articleName "보호일시해제 청구 심사결정 및 보호일시해제결정서 발급"@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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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보호일시해제 청구 심사결정 및 보호일시해제결정서 발급"@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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