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7 보호일시해제 집행 보호일시해제 집행 제16조(보호일시해제 집행) 청장등은 피보호자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외국인보호규칙」 제51조에 의한 퇴소명령서를 발부하고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의뢰 되어 있는 때에는 영 제79조제4항에 따라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 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