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7 기간연장 심사결정 기간연장 심사결정 제20조(기간연장 심사결정) ① 제19조제1항에 의한 일시해제기간연장 청구를 접수한 청장등은 이를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시해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연장하는 일시해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1. 일시해제 사유의 해소 노력 및 그 결과 2. 일시해제기간 연장 청구 사유 3. 기타 일시해제기간 연장의 불가피성 ③ 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로 인하여 일시해제기간이 최초 결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되는 때마다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일시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결정서에 주문 및 이유를 명기하여 일시해제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자, 신원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청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결정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기간이 만료되는 보호일시해제 결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