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간만료일 이후 심사결정 시 처리절차) 청장등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심사를 할 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해제기간 만료일 이후에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n 1. 기간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일시해제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일시해제기간을 연장한다.\n 2. 기간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에 일시해제를 취소한 후 보호조치 한다. 이 경우 취소절차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n 3. 제2호의 경우 일시해제기간 만료일부터 기간연장 불허결정일까지의 기간은 기간연장으로 보며, 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한다."@ko . . "기간만료일 이후 심사결정 시 처리절차"@ko . . "기간만료일 이후 심사결정 시 처리절차"@ko . "2020-08-17"^^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