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사유 취소사유 보호일시해제 취소 제22조(취소사유) ① 일시해제한 청장등은 일시해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1.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10조에 의한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일시해제 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때 5.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일시해제된 자가 일시해제 기간 중에 출국한 경우는 출국한 때를 제1항 제1호의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로 본다. 보호일시해제 취소 2020-08-17 제4장 보호일시해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