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7 취소일 취소일 제23조(취소일) 청장등은 제22조에 따라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해제 취소일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제1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신고기한의 다음날 2. 일시해제기간 만료일까지 일시해제한 사무소에 복귀하지 않은 때에는 일시해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3. 일시해제기간 중에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4. 출석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의한 실태조사를 마친 날 5. 일시해제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청장등이 이를 인정한 날 6. 일시해제 사유가 허위인 때에는 그 사실이 밝혀진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