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취소절차) ① 청장등은 제23조에 따라 일시해제 취소일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6조제2항에 의한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피보호자등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일시해제가 취소된 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0-08-17 취소절차 취소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