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08-17"^^ . .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ko . . . . "보증금의 국고귀속 등"@ko . " 제5장 보증금의 국고귀속 등"@ko . "제25조(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① 청장등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한 자의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해제 취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그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n ② 청장등은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해제 취소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국고귀속 결정사유 및 국고귀속 금액 등을 적은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를 일시해제가 취소된 자에게 우선 발급하고, 그에게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ko . . "보증금의 국고귀속 등"@ko .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