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증금의 국고귀속"@ko . . "보증금의 국고귀속"@ko . . . . "제26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증금의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n 1. 도주(일시해제기간 만료일까지 일시해제한 사무소에 복귀하지 않고 소재불명된 때를 포함한다)\n 2.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n ②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n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n 2.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ko . . "2020-08-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