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반환 제27조(보증금의 반환) ① 보증금은 제2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해제된 자가 출국하거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0-08-17 보증금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