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공문서·보고서·증빙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시청각기록물”이란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각종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3. "행정박물”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 및 보유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4. "기록물 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정리·이관·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5. "처리과”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등 기록물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과, 팀)를 말한다. 6.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생산 및 전자·비전자문서 등록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을 일컫는다.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