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2020-08-05 제5조(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① 처리과의 장은 해당 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처리과 내 기록물의 생산·등록에 관한 사항 2. 처리과의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에 관한 사항 3. 처리과 기록물의 정리·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4. 처리과 및 직원 간의 기록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5.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의 폐기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6. 간행물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 7. 기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