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 . . . . . . . "기록물 등록"@ko . "기록물 등록"@ko . "제7조(기록물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n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n ③ 등록번호란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도면·카드·대장 및 증거서철과 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의 특수매체 기록물에는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해당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n ④ 시청각기록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설명문을 작성하여 등록 시 첨부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