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20-08-05"^^ . .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ko . "제8조(기록관리기준표 운영) ① 기록관장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를 정한 보존기간 책정 기준과 단위과제 및 기록물 유형별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n ② 모든 기록물은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존기간과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을 정해야 한다.\n ③ 기록관리기준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변경하여야 한다.\n ④ 기록관장은 매년 1월 말까지 기록관리기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변경·관리하여야 한다."@ko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