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록물 정리"@ko . "기록물 정리"@ko . . "2020-08-05"^^ . "제9조(기록물 정리) ① 기록관장은 소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 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n ③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