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보존 기록물 보존 제3장 기록물 보존과 폐기 제11조(기록물 보존) ① 기록관은 인수한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존기록물 점검주기에 따른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의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020-08-05 기록물 보존과 폐기 기록물 보존과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