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운영 심의회 운영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제13조제6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위원장이 심의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문요원은 심의회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와 회의록,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