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록물 평가 절차"@ko . . "제15조(기록물 평가 절차) ① 기록관장은 매년 기록물 평가 계획과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을 각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n ② 평가 대상 기록물의 생산 또는 소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처리과 내 업무담당자의 폐기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 ③ 전문요원은 처리과에서 제출한 폐기여부 검토의견을 취합하고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보존기간별 분류기준 및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 보존기간과 역사적·증거적·정보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기록물 폐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n ④ 기록관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 폐기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 심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한다.\n ⑤ 기록관장은 평가 및 폐기 계획, 검토, 심사, 심의, 집행 등 기록물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책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ko . "기록물 평가 절차"@ko . . "2020-08-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