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 폐기 집행"@ko . . . "2020-08-05"^^ . "제16조(기록물 폐기 집행) ① 기록관장은 심의회에서 폐기 결정된 기록물을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업무상의 보안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② 기록관장은 폐기 집행 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기록물 목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ko . "기록물 폐기 집행"@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