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및 점검 보안관리 보안관리 제17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을 목적으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안관리 및 점검 2020-08-05 제4장 보안관리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