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제19조(보존서고 점검)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시설의 작동 상태 점검 관리 2. 보존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보존상태 점검 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 점검 보존서고 점검 보존서고 점검